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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
작성자 양재석
조회수 5224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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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조례 제정 간담회 0000004798ms.pn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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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윤춘광 의원은 1월 20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자 및 종사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와 관련한 의견 수렴 등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입소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수급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요청 및 학대 아동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심리치료사 배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냉난방비 등의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직 예방을 위하여 인건비 등이 타 복지시설 종사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이뤄진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초 강경식·윤춘광 의원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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