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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작성자 윤기태
조회수 1170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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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20200511(월)한부모가정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한+간담회+오영희+의원1.JPG.pn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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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으로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주요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한부모가족 대상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무보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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