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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작성자 윤기태
조회수 1147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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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통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송창권 : 관용차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 평균 150대가 늘어나서 평균으로만 보더라도 7.2%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도민들에게는 차고지 증명제 해서 차고지 없으면 차를 못사게 하겠습니다하고 강제적으로 규제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조훈배 : 600여대가 차고지 증명제를 종합경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88체육관, 색달 매립장, 물론 환경시설 차량을 매립장이나 사업장이면 괜찮은데, 우리 관 차량을 전부 종합경기장으로 신청해 버리면 인근에 사는 행정차량보다도 인근 주민이 주차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강성의 : 객관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 했을때 지금 차고지 증명제에 관련해서 관용 차량들이 차고지 증명제라고 제출하는 서류가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맞는겁니까? 부설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차고제 증명제를 다 쓸 수 있습니까? 조례 검토를 다시 하세요. 관용 차량들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부서별로 되어 있는 차고지가 반경 1km 이내에 차고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으면 다 과태로 처리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병우 : 지금 평화로 노선 급행인 경우 요금이 얼마입니까? 3100원이죠? 완행은 얼마입니까? 1200원 이죠? 두배가 더 차이나죠? 근데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행이 76회 운행 하는데 151번은 82분, 152번은 81분 완행은 제일 늦은 시간이 85분 252번, 253번은  46회 운행 하는 차량은 80분 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충룡 : 교통약자 운행하는 대상이 이번에 확대를 하셨는데, 차량은 그대로 이고 그나마 있는 차량도 읍,면에는 거의 없다..그러면 이용하실수 있는분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차가 안오는데 이용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용호 : 렌트가 불법영업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단속전에 7월 6일날  단속 하겠다는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단속할때 경찰이 단속한다고 예고를 합니까? 예고를 하면 단속이 걸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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