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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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기태 |
조회수 | 1068 |
등록일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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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수) 10:00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하여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상봉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변경안 7건 채택1건에 관하여 일괄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철남 : 19개 사업중 10개는 이미 일반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내년 부터는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지방채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지방채 상환하는것을 보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 하는데 고금리가 될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경용 : 지방채를 상환해서 지방채 제로선언을 해서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옳은줄 알았죠, 저혼자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사업을 하면 나중에 토지가격 상승이라던지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재정적, 재정여건이 좋을때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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