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의정생활.jpg 바로보기
조례안 발의 : 김황국의원 주 관 : 문화관광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06.10)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조례에서 사무이양 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권한이양하게 되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