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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와 내용, 앞으로 효과 등을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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