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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와 내용, 앞으로 효과 등을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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