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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혁신 제1호 조례 대표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822
등록일 2020-07-30
첨부

제1호-대표발의.png 바로보기

의회 혁신 제1호 조례 대표발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발령이나 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등 요구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의원 윤리조례'라 한다)을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  이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고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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