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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 차고지증명제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803
등록일 2020-06-10
첨부

차고지증명제.png 바로보기

6월11일부터 차고지 미확보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20.4.13)   ㆍ차고지증명제란?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ㆍ대상차종은?중형, 대형자동차(전기차포함) ※소경형차량은 2022년 1월부터 적용  ㆍ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부지내 차고지 1면 조성시, 바닥포장과 주차 구획선 표시 생략가능   2020년6.11일 이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 증명신청가능   ㆍ접수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어디에서나 ※온라인신청(parking.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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