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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전화상담) 운영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716
등록일 2020-10-28
첨부

한경면이동상담소01.pn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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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이동상담소05.png 바로보기

도민불편 제도개선이동상담소   생활 속 고충이 있으신가요? 도의회에서 해답을 드립니다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매분기마다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 계층별, 지역별, 직종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편사항에 대해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궁금한 사항 해결을 위해 무료상담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으로 직접 찾아갔던 이동상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만으로 이루어지며 제주시 한경면 주민대상으로 각종 불편사항 청취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생활전반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 전화 상담신청 및 접수방법    ㆍ신청기간 : 2020. 11. 9.(월) ~ 11. 13.(금)  ㆍ신청방법 : 제주시 한경면 주민   ㆍ접수방법 : 서면접수 -한경면 사무소 tel064)728-7912 fax064)728-7919 -한경면 이동민원실(한경면 종합복지회관) tel064)728-7907~9, fax064)728-7939   -전자우편 : 도의회 입법담당관 업무담당자 tel064)741-2273  fax064)741-2289 e-mail.jb0628@korea.kr   운영순서 : 상담신청서 접수 -상담관에게 이송 -답변(전화상담은 11.27일까지)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 상담 전문가 및 상담분야   상담반 : 분야별 전문가(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도의회 관계자(입법, 민원, 정책연구위원)  -상담분야 :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조례와 규칙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고충민원, 지역현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민원상담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고충이나 진정민원 법률상담  ※청원진정 민원 접수 등에 대한 구체적 안내   - 기타 의정활동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여러분을 위해 도민의견 제안창구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제안부탁드립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자치입법 제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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