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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741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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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과태료부과.png 바로보기

오늘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  11월13일부터 55개 업종 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미착용등 방역수칙 위반기준ㆍ법적근거 마련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만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질환자, 음식물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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