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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323
등록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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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우수조례상'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상'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레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단체부문 '장려상'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김태석의원(교육위원회)발의조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부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   강민숙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부문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오대익의원(교육위원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대면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부문 '장려상'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   이경용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제주의 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발전시킴으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정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춘 눈높이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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