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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83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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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조례개정.png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개정 추진   계속되는 체육계 폭력 근절과 신고상담과 임시보호 사업 설치와 위탁관련 중심!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폭력비리)   조례개정 취지는? 최근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 분야 지도자가 초등학생에 대해 상습적인 학대사건 발생,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폭력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속되는 제주도 체육계 폭력과 학대와 과련하여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3년마다 체육계 폭력 등 실태조사 실시, 신고와 상담 및 임시보호 등 사업의 설치 및 위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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