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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40
등록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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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방교육조례.png 바로보기

유해약물 학생보호 예방교육 조례 대표발의   학생들의 신체와 건강한 정신성장을 도모하는데 지역사회 적극적 나서는 계기될 것!   음주, 흡연,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한영진의원)   조례제정 취지는? 학생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학년에 따라 각 시기에 적합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공!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류나 담배 등 약물사용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스스로 정하여 학교규칙이나 규정에 반영하며 가정과 연계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조례 제정! 공동발의 : 강성민, 고태순, 강츙룡, 문종태, 양영식, 홍명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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