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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제정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880
등록일 2021-03-09
첨부

무형문화재운영관리조례_오영희의원.png 바로보기

무형문화재 체계적 운영관리 조례 제정,제주 전통생활문화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지원방안 마련! 조례제정 취지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대해‘무형문화재 조례’ 반영, 설치 근거를 두다보니 무형문화재 외에는  제주민속문화 전승단체가 활용 불가, 오히려  전수회관 활용과 무형문화재 전승 확대 걸림돌! 제주 전통생활문화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무형문화재이며, 전수교육관 등  전승기반에 대한 관리와 전승의 확대ㆍ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조례 제정!  공동발의 : 박호형, 문경운, 김경미, 송창권, 조훈배 이경용, 고태순, 안창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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