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카드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845
등록일 2021-04-02
첨부

자치입법제안센터.png 바로보기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한 조례가 있다면? 자치입법 제안센터로 제안해 주세요!  제안범위: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 필요이상으로 규제된 주민불편 조례,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례 등  제안방법:도의회홈페이지 소통/참여-자치입법 제안센터 클릭  제안시기:연중 수시, 문의전화:정책입법담당관064-741-2273

카드뉴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