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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96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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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조례간담회.png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전문가 간담회  2021.3.30(화) 10:30 의사당 1층 소회의실   지역건설산업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우외한 상황으로 맞춤형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노임할증제도 조례개정이 왜 필요한가?'  자유토론 : 강민숙의원(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의장),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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