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카드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892
등록일 2021-03-24
첨부

지방의회법제정촉구발의.png 바로보기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자치분권 강화와 제주 고도의 자치권 보장위해 43명 전체의원 공동발의)   건의안 취지는?내년 1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어 지방의회는 단체장과의 관계에세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 불과해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의 위상정립을 위해 전국수준에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제주는 국가 자치분권의 테스트배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만큼, 향후 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

카드뉴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