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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38
등록일 2021-03-23
첨부

부동산거래신고제도입추진.png 바로보기

전국 지방의회 최초 부동산거래 신고제 추진(도민불신 해소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윤리심사 자문위 구성, 의원윤리 강화!)   윤리삼사자문위 거쳐 윤리특별위 회부/ 조례개정 취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부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신고조치 등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 추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도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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