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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173
등록일 2021-04-13
첨부

업무협약조례개정.png 바로보기

도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기관, 기업체나 연구기관 등 업무협약 각종 협약 체결내용 공개하도록 할계획(강성민위원장/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조례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주거,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향후 보다 내실있는 협약제도 운여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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