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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444
등록일 2021-04-12
첨부

청소년지도사조례대표발의.png 바로보기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강철남의원/행정자치위원회)   조례제정취지는?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은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통해 그들의 처우가 일정정도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시, 사회복지사등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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