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카드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189
등록일 2021-04-07
첨부

사회복지사권익옹호지원.png 바로보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양영식위원장-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례제정 취지 :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위기와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많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방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안전과 인권 보장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회복지원 등 지원하는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보호,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드는 길에 지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드뉴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