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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2008
등록일 2021-04-21
첨부

장애예술인조례제정.png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김경미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장애인의 날을 맞는 4월 임시회, 당당한 예술인으로 지원받는 장애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조례제정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의 현실정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과 공연, 전시활동 지원, 창작공간과 보조인력 지원 등 예술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예술인 후원과 결언사업, 비장애예술인과의 협업, 교육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장애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많은 활동으로 인식개선을 넘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인류행위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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