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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부담 경감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조속 연장 촉구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260
등록일 2021-05-20
첨부

공유재산감면연장촉구.png 바로보기

공유재산감면연장촉구02.png 바로보기

도민부담 경감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촉구합니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료 감면이 현재 2021년 1~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 12월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을 제주도정과 공유재산심의회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손실보상적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강성민위원장/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강성민위원장, 고은실부위원장, 박호형의원, 송영훈의원, 양병우의원, 오대익의원, 한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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