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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314
등록일 2021-05-18
첨부

장애인교통안전조례.png 바로보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발의(고태순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조례발의 취지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교통안전 시설 설치사업이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법에서 명시한 지정시설 외 조례로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노인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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