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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569
등록일 2021-05-18
첨부

43평화교육활성화조례.png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강철남위원장/4.3특별위원회)  6월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더불어 때 맞춰 조례 개정되어 의미가 남다르다!    조례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하여 5년마다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국내외지역교류협력사업 추가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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