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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215
등록일 2021-05-18
첨부

자전거활성화조례.png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홍명환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도교육청 차원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대표발의 취지는? 도청소관으로 이미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자전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요귝청의 교육하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맞게 일선학교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유지 관리, 자전거이용의 날 운영및 자전거 타기 교육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더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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