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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517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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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제정

도시재생사업이란 쇠퇴한 지역에 정주기반 및 경제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사업이지만,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등 별다른 규정이 없어 사업완료 이후 재쇠퇴에 대한 방지방안 마련 시급!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관리계획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재쇠퇴가 예상되는 경우, 사후관리 비용지원!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도시의 재쇠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가 사는 도시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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