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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351
등록일 2021-10-06
첨부

이동노동자복리증진조례개정.png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강성민 위원장/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비대면 배달 물량 급증, 이동 노동자 안전사고 방지 위해 안전장비 지원제도마련  - 대표발의 취지는?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기반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 헬멧 등 보호장구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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