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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910
등록일 2022-02-18
첨부

코로나확진안내.png 바로보기

코로나확진안내2.png 바로보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검사 채취일로부터 7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격리대상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대상으로서 외출이 금지됩니다. 접종 완료자(확진일 현재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90일이내)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되나,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7일간) 동안 수동감시대상입니다.

(접종완료자(소동감시대상자)경우)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에서 검사 →확진자가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 동일 적용   격리7일차 밤 자정(24:00)부터 격리 해제됩니다. 이때, 별도의 통지는 없습니다. 해제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 이후 3일동안은 다음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격리ㆍ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ㆍ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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