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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698
등록일 2022-03-2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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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신청안내2.png 바로보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신청기간:'22.3.21.(월)~2.16.(금) 기간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대상: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 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금액 :  1일 5만원(최대 10일)지원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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