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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주연장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760
등록일 2022-04-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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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png 바로보기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4.4~4.17

사적모임 : 8인→10인까지, 다중이용시실 운영시간 : 1,2,3그룹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24시까지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3그룹: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행사및 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300명이상 행사 비정규공연 및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종교시설: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종교행사는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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