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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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 | ||||||||||
청원요지 | - 한 학교안에서 동일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조리사’와 ‘조리원’으로 구분하여 ‘조리사’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조리원’을 ‘조리사’로 인정하고, 조리 수당을 지급하길 바람
- 학교 조리인력이 많이 줄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휴간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한다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 조리사(원)들은 방학기간 생계가 보장되지만 대부분의 조리사(원)들은 방학 때 월급이 없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으로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조리사(원)들도 동등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초․중․고 및 공․사립학교 조리사(원)들의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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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4-08-21 | 조회수 | 231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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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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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2014-09-26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