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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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개정 청원 | ||||||||||
청원요지 | - 도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의거 증차 및 대폐차 충당연한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의 횡포 등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 운수종사자들이 타 회사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지입차주가 대부분인 전세버스 운전자인 경우 사유재산인 전세버스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양도·양수제 폐지로 도내 업체는 차령 3년이내 차량 증차만 가능하나, 주 관할관청이 타 시도인 영업소는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에 대하여도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개정을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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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4-09-29 | 조회수 | 340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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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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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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