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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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원천무효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청원 | ||||||||||
청원요지 | 청원인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대표회원들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원천무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함.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파행의 진상 규명 요청 - 동일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합법적인 개선안 마련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출구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공론화장 마련 - 관련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주도 의원들과 토지주, 토지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기회마련 - 도, JDC, 원토지협의회 3자간 혹은 범도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를 포함한 4자간 채널을 중재할 중재단 구성 - 합리적인 협의안 도출을 위한 정보공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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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5-10-14 | 조회수 | 100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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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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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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