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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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 ||||||||||
청원요지 | ○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따른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있는바, 현실적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요청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비용이 정하여져 있으나 2006년 제정된 조례로 9년 동안의 물가인상, 인건비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견인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과거와 달리 수입차 및 고급 차량 등의 증가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야만 견인이 가능한 차량이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 상정이 안되고 있어 고급차량 견인보다는 일반차량 위주의 견인으로 운전자간 형평성 제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차량 견인에 따른 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청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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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5-04-27 | 조회수 | 264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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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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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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