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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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덕,김도웅 의원 공동발의 조례)에 대한 철회 요청 청원 | ||||||||||
청원요지 | 0 청원인은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시 상정예정인 김진덕 의원과 김도웅 의원 공동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현행대로 시행하거나, 해당 조례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새로 신설된 "다. 유통 및 공급시설의 '호'의 (4)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신설을 삭제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함 - 이 조례안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거쳐야 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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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3-08-30 | 조회수 | 485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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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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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