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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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 ||||||||||
청원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2015.5.13 개정 후 개발행위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 하게 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별표 1) 제2호를 개정 해 줄 것을 청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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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6-04-22 | 조회수 | 153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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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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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2016-06-14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지연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