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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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계획변경 절차이행 및 하수도 기반 시설부족 검토 청원 | ||||||||||
청원요지 |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에 있어 카지노시설을 허가하는 내용의 조성사업 변경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제2항 종합계획의 변경, 폐지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및 제223조제3항 종합계획의 변경, 폐지의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정 이행했는지 검토와
○ 현재 대정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2016년까지 처리가능용량을 13,000톤을 증설한다 해도, 향후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에서 증가하는 하수발생량을 전량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에 이에 따른 검토를 청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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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5-02-02 | 조회수 | 152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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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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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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