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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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 처리 요청 | ||||||||||
청원요지 | 0 청원인은 2012. 4월부터 신청한 지하수 증량허가와 관련하여 2013.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에서 통과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여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제주도지사가 1993년 한국공항(주)에 1일 200톤 지하수 취수 허가를 하였지만 1996년부터는 물량이 100톤 으로 감량되어 현재까지 유지 - 2012년 4월부터 1일 100톤인 현재의 취수량을 1996년 이전의 본래 취수량인 1일 200톤으로 환원하여 줄 것 을 요지로 하는‘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함 - 그 결과 상임위에서 최소 1일 20톤이나마 증량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안건이 통과되었지 만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함. - 순환자원의 성격을 갖는 지하수의 특성, 적정용량보다 더 적은 양만 취수되어 나머지 지하수는 바다로 용출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하수의 이용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는 지하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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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3-03-29 | 조회수 | 284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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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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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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