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5-13 | ||||||||||
---|---|---|---|---|---|---|---|---|---|---|---|
제목 |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의 건 | ||||||||||
청원요지 | ○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조건부 인용 결정에 반대입장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 청원인은 모슬포항을 근거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귀포연합회 대정분회, 모슬포어선주협회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모슬포(남)항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조건부 인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2014년 (주)케이씨마린이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귀포시에서는 국유지 숙박시설 건립 부적절, 자금조달방안 불명확, 국유지 사용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처분함 -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허처분 위소 청구의 건”을 심의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숙박시설 기부채납 계약서 작성”이란 조건부 인용결정을 내림 ○ 이에 청원인은 모슬포항 개발의 역사적 상황과 지역주민의 반대정서를 무시한 해당결정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의회차원의 검토와 조치를 하여줄 것을 청원함 |
||||||||||
접수일 | 2015-04-27 | 조회수 | 313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
||||||||||
본회의 심사결과 |
|
||||||||||
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2015-06-23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