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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현황

청원접수정보

청원접수정보 : 청원번호 제목 청원요지 접수일 소관상임위원회심사결과 본회의심사결과 철회일자 집행기관이송일자
청원번호 2013-04
제목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
청원요지 0 청원인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기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정할 수 있던 고도기준 예외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에 자질이 발생한 바 건축고도 완화를 요청함.
- 2011.12.29일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주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정비를 추진하여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으로 건축고도를 정할 수 있던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이 삭제됨.
- 현행 건축물 고도제한(8~30m)으로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 여건상 사업비용 부담이 과중해질 소지가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구조 등에 결함이 있어 재건축판정이 내려졌음에도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사업을 포기할 경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됨. 또한, 인근지역 아파트(한일 베라체, 아라 아이파크, 아라 스위첸 등)의 층수가 13~15층인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및 개인 재산권 침해와도 연관될 소지가 있음.
접수일 2013-04-30 조회수 444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소관상임위원회 :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심사결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심사결과
2013-05-06 2013-06-17 2013-06-17 의견서 채택
본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심사결과 : 상정일 의결일 심사결과
상정일 의결일 심사결과
2013-06-25 2013-06-25   의견서 채택
철회일자
집행기관 이송일자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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