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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및 폐자재 인도 점용으로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답변있음)
작성자 고ㅇㅇ
조회수 744
등록일 2017-11-08
첨부

제보제안건의서(연동260-13번지 건축자재적치).hwp 바로보기

건축자재 방치 불편사항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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