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해안도로 작은공원 쓰레기 무단투척금지 안내판 부착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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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456 |
등록일 | 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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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배경 용담2동 용담해안도로 작은 공원 (제주대게회집 맞은편 바닷가쪽:제주시 서해안로 638)에 관광객이 벤치 및 바위위에 앉아 쉬고 특히 밤에 취식과 음주, 흡연을 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감으로써 환경 오염 및 위생,미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제안 사항 쓰레기 무단투척시 금지와 과태료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작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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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08-03 13:55 |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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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08-13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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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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