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부과 고지서상 위반장소 오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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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592 |
등록일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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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부과 고지서상 오류가 있어서 제보 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교통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반장소는 도두동 태흥연립 앞쪽인데, 고지서상 위반장소가 이호일동 550-3 부근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였는데 고지서상 위반장소를 가보니 제가 주정차했던 장소가 아니였습니다. 잘못된 안내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담당부서에 문의해보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인데 위반장소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지서 발송시 위반장소, 위반내용에 대한 확인과 명확한 위반사항 고지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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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 |
등록일 | 2022-01-18 10:39 |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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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 |
등록일 | 2022-01-25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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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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