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거리 횡단보도에 대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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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337 |
등록일 |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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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공사중이지만 임시 마련된 횡단보도에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도 턱을 만들거나 앞에 단차가 있다는 경고문 표지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게 조치하였음 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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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09-23 17:59 |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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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10-08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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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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