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해양 “스티로품” 문제 해결 방안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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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313 |
등록일 | 2022-11-07 |
○ 추진개요 - 해류와 바람 영향으로 특정한 섬 해역으로 모이는 해양 쓰레기 문제, 제주도내 5개 섬을 위주로 일반쓰레기보다 “스티로품”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상황
○ 문제요인 - 해안가로 밀려든 다종류의 쓰레기도 많지만 그중 부피가 큰 쓰레기! - 양식업 사업자들은 스티로품 시설어구 교체 또는 폐 “스티로 품”을 배출시 해류영향으로 제주도근해 도서지방으로 떠오르는 현실
○ 제안내용 - 스티로품이 주로 배출되는 양식장(양식업)에서 스티로품 이용시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 등이 마킹된 스티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해양 폐기물에 대한 원인자를 찾게 하는 방법 제안 - 현재 법, 조례 내에서 할 수 없다라면 강제할 수 있는 제도(법, 조례 등)를 만들어 운영(벌금 등 제재 조치 포함)
○ 기대효과 - 폐기물의 원인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업주들이 스티로품 배출에 조심하는 자세로 해양쓰레기 양의 감소로 환경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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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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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 |
등록일 | 2022-11-30 11:35 |
첨부 | |
○ 평소 더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의정 만들기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제보·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궁굼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710-3242) 또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741-2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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