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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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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인근 공유지 토지관리 요청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381
등록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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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게시).hwp 바로보기

제주시 정든로 3길 28 맞은편, 산지2교 하천 동쪽 인근 토지를 개인적 텃밭으로 이용함에 이해는 되지만, 텃밭으로 이용하는 분께서 점차적으로 텃밭 경계 철조망을 만들어 제주의 아름다움을 망쳐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계선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관할관청 담당부서 소홀한 점으로 텃밭 토지 개인 소유 점유하는데 추후 점유 주장의 법적문제 발생을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천주변 토지를 더욱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서 공익성 관점을 갖어 예쁜 조경으로 아름다움의 제주, 세계에 각광을 받는 면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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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5-20 10:41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하천인근 공유지(도로)토지관리 요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제주시 건설과)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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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5-28 14:57
첨부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제주시안전총괄과)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향후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기관 또는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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