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객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법 주요 지침사항 전달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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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392 |
등록일 | 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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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들어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로 다시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은 반갑기만 해야 할 때에 관광객들이 모르고한 행동들이 지역사회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제주만의 갖고 있는 특별법이 있는 만큼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알려줄 의무를 행정에 있다. 관광객이 늘면서 나는 문제점으로 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방역수칙 (입도 전 코로나검사, 안심코드 이용, 관광지 및 오름 등 마스크 미착용) 2.쓰레기분리배출 (관광객에게 제주만의 클린하우스 제도를 설명 이용토록) 3.교통안전수칙 (마을길 농기계 사고, 바닷가 추락사고, 516도로 주위 및 졸음운전)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 입도 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항만 또는 공항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만큼 항공사와 해상운송업체와 협업하여 제주에서의 지켜야할 사항들을 알리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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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05-24 17:34 |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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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06-14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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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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