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방류 및 불법도로점거 규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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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375 |
등록일 | 202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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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주시 중앙로346 마트로 이도센트럴점 불법도로인도점용 건에 대해 제보한 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주정차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제안하며 더불어 청소작업장비에서 오염된 물을 우수관으로 방류하는 등 지역 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청소장비사용 후 오폐수 방류에 따른 처벌 및 규제. 2. 이도2동 2005-1 을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 사용금지. 3. 주정차 CCTV 고장원인 해결.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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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05-10 16:41 |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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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05-24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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